공지사항

한국강사협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강사 090204호]강사협회 회비는 꼭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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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8회 작성일 18-03-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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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협회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고객 분들 또한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한국강사협회 회장 홍 석 기 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에서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아침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뭄이 해갈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최근의 여러 모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시
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일과 학습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법, 호황
도 끝이 있듯이 불황의 터널도 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름 아니오라,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회비(연
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입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면, 회비 납부에 대한 취지를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협회의 주요 사업, 회비의 사용 처리 등에 관해 상세히 알려 드
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지만, 관심있게 살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의결 과정

- 본 협회는 지난 1월 17일, 총회를 열고 저를 비롯하여 임원을 재선임하였으
며,
- 1월 29일과 2월 7일에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회의를 거쳐 주요 사업계획을 수
립 의결하였습니다.


2. 주요 사업 내용

본 협회는 2009년도 사업연도 중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으로 시행할 것입니
다.

- 정관 개정 및 규정 제정(현실적 개선 사항 반영) :
  회원의 구분 명확화 및 사업 목적의 확충 등을 위한 일부 내용
  개정이 필요하며 세부 시행 세칙은 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 HRD 전문가 초청 간담회 :
기업체 인사교육 전문가, 방송관계자, 각 기업 연수원 직원, 강사 등을 한자리
에 모시고 산업교육의 정책과 강사의 자질 향상, 교육 방향 등에 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한 후,그 결과를 협회 회원들에게 전달
하고자 함
또한 협회에서 모신 훌륭한 고문 및 자문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연 2회 이
상 고문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와 의견들을 회원 여러분께 전달하고
자 함. 

- 협회 회원들의 의견 수렴 및 아이디어 공모
협회 행사(명강사 초청 세미나, 명강사 육성과정, 명강사경진대회 등) 진행 과
정에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협회 회원들이
참여의식을 높이고, 탁월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협회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자 함.

- 강사협회 회원 수첩(강사 편람) 제작 배포
각 기업에 다양한 분야의 강사를 소개하고, 강사 각 개인의 정보를 전달함으로
써 교육담당자들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고, 강사분들께는 자신의 강의 분야와 약
력을 각 기업에 홍보하고자 함. 

- 기존 주요 행사 실시
  명강사 초청 세미나(연4회),
  명강사 육성과정(연 2회, 1월 / 7월),
  명강사 경진대회(연 2회, 2월 / 8월),
  명강사 초청세미나 참가비(협회회원 3만원 / 비회원 5만원)
  명강사 육성세미나 참가비(협회회원 70만원 / 비회원 100만원)
  명강사 경진대회 – 2009년도부터 협회회원만 참여 가능

- 협회 재정 확충
위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따른 적정 기금의 확
충이 필요한 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비(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함.

- 기타 활동 : 장학금 수여, 불우이웃 돕기, 도서 모금 및 보급 운동 등 사안
에 따라 적절히 추진하고자 함.

이상과 같이 한국강사협회는 보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내실 있게 시행
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행사를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타
모든 사회활동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자금이 필요한 바, 협회에서 정한 연회비
와 평생회비 납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강사협회 회원 연회비: 연 5만원
- 강사협회 평생회비: 30만원(차년도 평생회비 조정 예정)
- 강사협회 임원회비:선임된 임원에 한하여 50~200만원(직책별 차등 적용)
- 입금구좌: SC제일은행 640-20-302123 (예금주: 한국강사협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우리 한국강사협회는 교육과
학기술부에 공식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매년 사업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
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관련부처에 보고한 사업내용을 회원 여러분들
께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 모든 사항
의 추진내용이나 수혜사항, 참여과정에서 제외됨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각 회
원분들께서 회비 납입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협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에
서 확인바랍니다.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협
회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양지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
다.

사단법인 한국강사협회 회장 홍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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